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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외경 / 사진=연합뉴스 |
수사기관이 카카오톡 등 메신저 대화를 압수수색하는 경우 그 과정에 피압수자(정보 소유자·메신저 이용자)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았다면 증거로서의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 2014년 수사기관의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카카오톡 대화 내용 압수수색을 취소한 원심 결정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용 의원(당시 대학생)은 2014년 5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세월호 참사 추모 시위 등 총 10건의 미신고 혹은 금지 장소 집회·시위에 참가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일반교통방해)로 기소됐습니다.
흔한 집회·시위 사건일 수 있었던 이 사안이 문제로 떠오른 것은 용 의원이 2014년 입건됐을 당시 경찰이 용 의원의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를 압수수색한 사실이 드러나 '카톡 검열' 논란이 불거지면서입니다.
검찰이 기소한 집회·시위 10건 가운데 2014년 5월 18일 열린 세월호 추모 침묵 행진이 문제가 됐습니다.
수사기관은 2014년 카카오 본사 서버에 보관된 용 의원의 전자정보(대화 내용)를 압수수색하면서 당사자인 용 의원에게 영장 집행 일시·장소를 미리 알리지 않았고, 카카오에 영장 원본을 제시하지도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연히 용 의원과 변호인은 압수수색 과정에 참여할 수 없었으며 압수된 정보 목록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이에 용 의원은 2015년 이런 압수수색의 취소를 청구하는 준항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수사기관이 영장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당사자가 불참 의사를 밝혔거나 '급속을 필요로 하는 때'라면 예외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용 의원의 준항고를 심리한 서울중앙지법은 2016년 "이 사건 압수수색은 '급속을 요하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취소했다. 검찰은 대법원에 재항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우선 당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 '급속을 요하는 때'에 이뤄졌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 압수수색 과정에서 영장의 원본을 카카오 측에 제시하지 않은 점 ▲ 카카오로부터 입수한 전자정보에서 범죄 혐의사실 관련 부분을 선별하지 않고 일체를 출력해 증거물로 압수하면서도 피압수자(용 의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점 ▲ 압수 전자정보 목록을 용 의원에게 주지 않은 점은 중대한 위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 압수수색은 통상 범죄 혐의 관련 전자정보가 포함된 서버를 수사기관이 동결해 옮겨오는 형태로 시작되고, 이후 수사기관은 동결된 전체 정보에서 범죄 혐의 관련 부분을 추출해 증거물로 만듭니다.
대법원의 이번 판단은 서버 동결 단계까지는
'카톡 검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과 별개로 용 의원은 10건의 혐의 중 3건이 유죄로 인정돼 2020년 벌금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문제가 된 카카오톡 대화 압수수색은 논란 끝에 결국 재판 증거로 쓰이지는 않았습니다.
[ 서영수 기자 engmath@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