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방법원 / 사진=연합뉴스 |
새벽에 어두운 옷을 입고 왕복 8차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오늘(2일)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정현설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65·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16일 오전 5시 5분경 인천시 부평구 왕복 8차로 도로에서 싼타페 차량을 몰다가 무단횡단을 하던 B(72·여)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B 씨는 횡단보도가 없던 4차로 도로를 무단횡단해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도로로 계속 걷고 있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닌 일반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며 앞을 제대로 봤어야 했고, 무단횡단을 하던 B 씨를 발견했을 때 속도를 줄여야하는 법적 책임이 있다며 그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A 씨는 법정에서 "사고 당시는 해가 뜨기 전이었고, 피해자가 어두운 옷을 입은 채 왕복 8차로 도로를 무단횡단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제한속도를 지켰고 앞도 제대로 봤지만 충돌할 때까지 피해자를 볼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차량 운전자에게 예상하기 어려운 이례적 상황까지 대비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지점 도로의 제한 속도는 시속 50㎞인데 도로교통공단의 의견에 따르면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위반했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으로서는 중앙선 인근에 서 있는 피해자의 움직임을 식별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은 상황까지 예상해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피고인에게 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