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언니' 운영 대표, 1심 징역형 집유 선고에 항소
미용 의료 정보 플랫폼앱 '강남언니'를 통해 환자를 소개받은 피부과 의사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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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자료 |
서울중앙지법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 씨에게 지난달 26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서울 강남구에서 피부과를 운영하던 A 씨는 지난 2015년 말부터 2018년까지 강남언니를 통해 환자 1312명을 소개받고, '강남언니' 측에 수수료 약 2100만 원을 지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남언니' 앱은 병원을 홍보
B 씨는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습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