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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5일 음주상태로 운전하다 인도로 돌진해 2명의 사상자를 낸 사고 당시 장면 / CCTV제공=시청자 |
광주경찰청과 광주자치경찰위원회는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영업시간 제한이 사라짐에 따라 음주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내일(3일)부터 한 달간 음주 단속을 대폭 강화합니다.
지난 5월 26일 새벽에 광주 북구의 한 도로에서 신호위반 차량이 경찰의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도주하다 순찰차를 들이받았지만, 음주 측정을 거부한 사건이 있었고, 다음날인 27일에은 북구의 한 교각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01% 상태로 운전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차량이 넘어지면서, 오토바이를 덮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또, 이어 28일과 29일에도 만취 운전자가 주차된 차량 3대를 들어받거나, 굴삭기를 추돌한 사고가 발생하는 등 음주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같은 기간 동안 숙취 음주사고도 다수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광주에서는 현재까지 지난해보다 교통사고 사망자가 16명에서 21명으로 늘었고, 음주 사망사고도 2명에서 4명으로, 하루 평균 단속 건수도 10.4건에서 12.1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이에따라 경찰은 매일 주간과 야간, 심야시간대를 불문하고 교통순찰대와 암행순찰대, 각 경찰서의 가용 경력을 모두 동원해 음주 신고, 사고 다발지역과 위험구간을 중심으로 장소를 이동하며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또, 출근길 교통상황을 고려해 불시 숙취 운전 단속도 벌일 계획입니다.
자동차 외에 이륜차와 전동 킥보드도 해당됩니다.
경찰 관계자는 "단 한 번의 신호 위반과 핸들 조작으로도 본인을 포함한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앗아가는 중대 범죄인만큼 절대 음주운전을 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 정치훈 기자 pressjeong@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