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음주측정 거부로 1·2심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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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3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다시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고 경찰의 음주 측정도 거부한 운전자에게 내려졌던 징역 4년 선고가 대법원에서 파기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를 받은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직권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헌법재판소의) 윤창호밥 위헌 결정으로 인해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이 소급해 효력을 상실한 경우 해당 법조를 적용해 기소한 사건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월 27일 오후 7시 30분께 술에 취한 상태로 트럭을 몰다 앞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2명을 들이
검찰은 대법원의 파기환송에 따라 다시 열릴 2심에서 A 씨의 공소장을 변경해 도로교통법 148조의2 2항을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