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여만원 챙겨…일당과 조직적으로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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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 / 사진=서울 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 제공, 연합뉴스 |
국내 취업을 희망하는 우즈베키스탄인들을 고려인 후손으로 둔갑해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취득케 해주고, 돈을 받아 간 30대 외국인 브로커가 구속돼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작년 1월부터 약 1년 동안 이러한 범행으로 수천만원을 챙겨 간 우즈베키스탄인 A(34) 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한국에서 고려인 행세를 하고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얻으면, 장기 체류할 수 있고 취업도 수월하다"며 자국민 7명을 모집한 후 이들에게 허위 체류자격 변경을 알선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이같은 수법을 사용해 1인당 적게는 100만원, 많게는 1100만원까지 총 50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현지 서류 위조책·모집책·알선책 등으로 역할을 나누고, 현지에서 외조모(동포 1세) 사망 증명서, 모친 출생증명서 등을 위조한 후 이를 국제우편으로 받아 제3자에게 자격 변경 대행 접수를 의뢰하는 등 일당과 조직적으로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이민특수조사대가 허위 서류를 통해 체류 자격을 취득하려던 우즈베키스탄인들에게 출석을 요구하자 도주하도록 지시하는 등 고의로 증거 인멸을 시도한
구속된 A 씨는 2010년 9월 단기 비자로 입국한 후, 약 11년 동안 국내에서 은신하며 불법 체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대는 허위로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취득한 외국인들을 강제 퇴거 조치했으며, 공범인 모집책은 수배했습니다. 현지 서류위조책은 우즈베키스탄 당국과 정보를 공유하며 공조수사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