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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4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업무상과실치사죄에서 주의의무 위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울산 소재 요양병원에서 지내던 70대 치매 노인 B씨는 2019년 8월7일 14시께 혼자 병상에서 일어나 병원 5층 여성 집중치료실에 간 뒤 창문 밖으로 추락해 사망했다. 병원 창문에는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망이나 잠금장치, 열림제한 장치 등이 설치돼있지 않았고 병원 관계자들은 다른 업무를 하느라 피해자를 주시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울증과 불안 증세가 있던 B씨는 자주 침상에서 내려오고 죽고 싶다는 말을 반복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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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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