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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에 해외입국자들이 검역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승객들 앞에는 원숭이두창 관련 안내문이 세워져 있다. / 사진=연합뉴스 |
국내에서 원숭이두창 확진자가 발생할 시 별도의 격리 병상에서 치료받게 됩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을 격리할 필요성이 있는지도 검토 중입니다.
오늘(2일) 고재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위기소통팀장(질병관리청 대변인)은 비대면 백브리핑에서 "원숭이두창 확진 환자는 병원 격리 병상에서 초기에 치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질병청은 원숭이두창을 2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하기로 하고, 고시 개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고시는 오는 8일 발령 예정입니다.
고 대변인은 "확진자는 격리 치료하고, 접촉자에 대한 격리는 필요성을 검토 중"이라며 "원숭이두창의 위험도를 지속해서 평가해 격리와 격리 수준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고 대변인은 "국민들께서는 의심 증상이 있을 때 질병청 콜센터로 문의하고, 의료진에 알려 진료를 받기 바란다"며 "의료진도 진료 시 안전한 보호구를 착용하고 질병청에 연락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중·서부 아프리카의 풍토병으로 알려진 원숭이두창은 지난달 7일 영국에서 첫 발병 보고가 있고 난 이후 유럽·북미·중동·호주 등 세계 각국에서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에 질병청은 국내 확진자와 의심 환자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국내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지난달 31일 위기평가회의를 열어 원숭이두창에 대해 '관심' 단계 위기경보를 발령하고 대책반을 가동했습니다.
고 대변인은 "현 단계에서 일반 국민에 대한 원숭이두창 위험도는
한편 2급 감염병은 전파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현재 코로나19와 결핵, 수두 등 22종이 지정돼있습니다. 의료기관 등은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24시간 이내 방역당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