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과 관련한 첫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 (김경근 부장검사)는 2일 오전 9시 30분부터 서울 중구청에 수사관들을 보내 선거운동 관련 자료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앞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서양호 중구청장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청 직원들에게 자신이 참석하는 행사의 발굴 및 개최를 지시하고 해당
한편, 서 구청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 김길성 후보에게 489표 차로 밀려 연임에 실패했습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