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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북부지법 / 사진=연합뉴스 |
말다툼을 하던 중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2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오권철)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25)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17일 오전 4시 30분경 서울 소재 여자친구 B 씨 집에서 B 씨의 복부 등을 향해 흉기를 수차례 휘둘러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범행 당시 A 씨는 B 씨에게 "내가 예전에 씨름을 잘 했는데, 친구 중에 씨름 잘하는 애 3명에게 전화해봐"라고 말한 후 곧바로 B 씨의 휴대전화를 뺏어 통화 내역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때 통화 내역 중 일부가 삭제된 것을 알게 돼 격분한 A 씨는 B 씨가 다른 이성과의 통화 기록을 삭제했다고 생각해 말다툼을 벌이던 중 흉기로 공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B 씨는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조사에서 A 씨는 "사건 당일 A씨가 다른 이성과의 통화 기록을 삭제했다고 생각해 너무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이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함께 있던 피해자의 지인이 피고인으로부터 흉기를 빼앗는 바람에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나,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부위, 정도에 비춰보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며 피고인에게 엄중한 형을 선고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를 했으며, 피해자 또한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피해자의 법정 진술에 비추어보아도 피해자는 피고인을 용서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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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