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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즁대재해처벌법 법률상담 현수막 / 사진=연합뉴스 |
경기 용인시 처인구의 한 플라스틱 필름 제조공장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장비에 깔려 숨진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일 오전 9시 15분쯤 경기 용인시 처인구 플라스틱 필름 제조공장에서 콘크리트 펌프카가 넘어져 중국 국적의 30대 작업자 A씨가 숨졌습니다. 지상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A씨는 흙 지반이 무너지며 옆으로 넘어진 펌프카에 깔리는 사고를 당해 큰 부상을 입었고,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이에 경찰은 공사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 수칙 위반 여부 등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며, 고용노동부는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법으로,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지 않은 죄를 묻는 법입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