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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역 42년형을 선고받고 법원을 빠져나오는 조주빈 / 사진=연합뉴스 |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개설해 여성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조주빈(27)과 공범 남경읍(31)이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해자가 조주빈 일당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승소 사례입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6단독 류희현 판사는 지난해 9월 조씨와 남씨가 피해자 A씨에게 5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손해배상금을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조 씨는 항소하지 않았고, 남 씨는 항소했다가 자신의 형사사건에 징역 15년형이 확정되자 지난 19일 항소를 취하했습니다. 이로써 두 사람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조 씨는 2020년 2월 A 씨를 협박해 받은 사진과 영상 91개를 '박사방'에 배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남 씨는 A 씨가 텔레그램 계정에 연락하도록 유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남 씨는 이에 대해 "SNS에 아르바이트 광고 문구를 올렸을 뿐 조 씨가 A 씨를 협박해 성착취물을 배포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다"면서 책임을 회피해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남 씨가 '박사방' 조직에서 피해자를 물색하고 유인했으며, 조 씨에게 자신이 원하는 특정 성착취물을 제작해줄 것을 의뢰한 사실이 드러나 유죄 선고를 받았다는 점을 근거로 남 씨 역시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류 판사는 "추행행위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는 점, 전송받은 영상물의 수가 막대하다는 점, 현재까지 불특정 다수인에게 영상이 유포되고 있다는 점, A 씨가 일상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