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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연합뉴스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 관심이 높은 ‘탈모 치료·예방’ 관련 제품을 불법으로 유통·판매하거나 허위·과대 광고한 누리집 257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자체 등에 점검을 실시하도록 요청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탈모 치료제를 온라인에서 불법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한 광고(133건), 공산품을 탈모 치료·예방에 효과가 있는 의료기기처럼 오인한 광고(60건), 탈모 치료·예방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처럼 오인, 기능성화장품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의 광고(64건) 등이 적발됐습니다.
주요 적발 사례 중에는 중고거래 사이트에 '의약품 교환·나눔' 게시물을 올리는 수법의 광고, '두피관리기'라는 제품을 팔면서 "모발의 성장 촉진" 등 문구를 넣은 광고, "발모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한 화장품 광고 등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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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식약처 제공 |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식약처 민간광고 검증단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불법 의약품 복용 시 성기능장애 등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또한 식약처는 "의약품은 반드시 병원과 약국에서 의사·약사의 복약지도에 따라 복용해야 하고 절대 온라인에서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며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불법 유통·판매와 허위·과대 광고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