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1일 오후 1시 45분경 서울 옥수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옥수 제2투표소에서 유권자가 투표를 하고 있다. 해당 기사와 관련없는 참고 이미지 / 사진=연합뉴스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시행된 오늘(1일) 경기 부천의 한 투표소에서 선거사무원의 말실수로 한 표가 무효 처리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부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늘 오전 8시 20분경 부천시 상동 상인초등학교에 마련된 부천 제13 투표소에서 시민 A 씨가 투표한 지역구 기초의원 선거 투표지 1장이 무효로 처리됐습니다.
이때 A 씨는 후보 1명을 선택해 기표해야 하는 지역구 기초의원 투표지에 후보 2명을 선택해 기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앞서 A 씨는 지역구 기초의원 투표지에 정당마다 후보 1∼2명의 이름이 적혀있는 것을 보고 몇명을 선택해야 하는 것인지 헷갈리자 선거사무원 B 씨에게 "후보 2명을 선택하는 게 맞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B 씨는 "네"라고 답변했고, A 씨는 후보 2명을 선택해 기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초의원 선거는 선거구별로 2∼4명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각 정당에서는 여러 명의 후보를 내보낼 수 있지만, 유권자들은 후보 1명만
부천시선관위는 오전 시간대 유권자들이 몰리자 B 씨가 A 씨의 질문을 제대로 듣고 답변하지 못하면서 이러한 일이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천시선관위 관계자는 "각 정당의 요청에 따라 B 씨를 유권자 대면 업무에서 배제했다"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거사무원들에게 당부했다"고 말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