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키즈카페. / 사진=연합뉴스 |
안전 사각에 놓여 있던 방탈출카페와 만화카페, 키즈카페가 '다중이용업소'로 편입돼 소방안전 관리가 대폭 강화됩니다. 이들 업종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이지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로 규정되지 않아 대형 화재에 대한 안전 관리가 취약했습니다.
소방청은 오는 8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법 시행일 이후 새롭게 영업을 시작하거나 업주가 변경됐을 때에는 다중이용업소 완비 증명서를 발급 받아야만 영업이 가능합니다.
다중이용업소로 지정되면 ▲ 소방시설, 비상구 등 안전시설 설치 ▲ 영업주와 종업원의 소방안전교육 이수 ▲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 안전시설 정기점검 등의 의무가 있습니다.
↑ 만화카페 등 신종업소 화재위험평가에서 지적된 위험요소들. / 사진=연합뉴스 |
소방청은 법 시행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간 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회의를 열어 안내했습니다. 신종다중이용
황기석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는 화재 시 대형 인명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며 "3개 신종 업종의 업주가 개정 법령을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집중 홍보함과 동시에 국민 안전에 빈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