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벌금 1500만원→2심서 750만원으로 줄어
↑ 최우원 전 부산대 교수 / 사진=연합뉴스 |
19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대학교수가 벌금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최 전 교수에게 일부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앞서 2017년 3월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가 인용돼 제19대 대선을 조기에 치르게 되자, 최 전 교수는 당시 지지율 1위 후보였던 문재인 당시 후보를 당선되지 못할 목적으로 전국 보수집회를 돌아다니며 허위 사실을 퍼트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2017년 3월부터 7월까지 경기 동두천시, 대전 등에서 수차례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를 "빨갱이", "간첩 두목" 등으로 표현했습니다. "탄핵 음모를 꾸몄다", "사기 선거로 정권을 찬탈했다" 등 문 전 대통령에 대한 허위 발언을 일삼기도 했습니다.
1심은 최 전 교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고, 명예훼손 혐의로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전 교수가 허위 사실을 유포해 선거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고 발언 내용에 욕설과 원색적 비난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은 일부 발언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심은 최 전 교수의 혐의를 좀 더 좁게 인정했습니다. 최 전 교수가 문재인 대통령을 '간첩'이라 지칭한 부분을 '수사학적 과장'이지 ‘사실 적시'가 아니라고 봐 무죄로 판단한 것입니다. 그 결과 최 전 교수의 벌금은 각각 500만 원과 2
앞서 최 전 교수는 2015년 대학 수업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전자 개표 부정 사기극으로 당선된 가짜 대통령"이라고 주장하며 이와 관련한 과제까지 낸 혐의로도 기소돼 명예훼손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부산대 측은 2016년 최 전 교수를 파면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