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당사자간 분쟁 관여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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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산업용재유통센터 / 사진 = MBN |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대규모 상가의 관리권한을 두고 기존 관리업체와 구분소유자 간의 공방이 이어지면서 소상공인들의 피로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해당 상가는 대지면적 12만 7750㎡, 건축면적 3만 8,258㎡에 이르는 시흥산업용재유통센터입니다. 상가 점포 수 3천여 개, 구분소유자 1천여 명, 입점 사업주 2천여 명에 달하는 대규모 상가입니다. 구분소유란 한 동의 건물을 둘 이상의 부분으로 구분하면서 각각 독립된 소유권을 인정받는 것을 말하는데, 대상이 되는 건물을 집합건물이라고 합니다.
시흥유통센터는 1987년 시공자인 쌍용건설이 상가분양을 하면서 당시 도소매업 진흥법을 근거로 임시 관리회사를 설립해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1990년 주주 참여로 정식 관리회사가 설립돼 현재까지 운영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근거가 된 도소매업 진흥법은 현재 유통산업 발전법으로 통폐합된 상태입니다.
그러던 중 구분소유자들이 주축이 된 '시흥유통상가 관리단 관리운영위원회'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소송을 진행해 법원으로부터 현재 관리회사는 관리인 지위에 있지 않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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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산업용재유통센터 / 사진 = MBN |
운영위의 박완근 위원장은 "상가 관리와 운영 권한은 구분소유자들이 단지관리단 집회를 개최해 선임한 관리인이 가져야 한다"면서 "입점상인들이 주권이 된 관리운영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간 부실한 관리로 상인들이 고통을 받아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관리회사 측은 "위원회 측의
관할인 금천구청 측은 "현재 상가 관리주체를 놓고 당사자간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안다"면서 "이후 관리자 지위 신청을 하는 경우 관련 법과 규정에 따라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신동규 기자 eastern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