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제 방안 등 앞으로도 외부 의견 청취할 것"
![]()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 / 사진=연합뉴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가 수사자문단 회의를 열고 '공수처법 24조 1항'의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공수처법 24조 1항은 검찰과 경찰이 공수처와 중복된 수사를 할 경우 공수처가 사건 이첩 요청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후보 당시 해당 조항을 '독소 조항'이라고 꼬집은바 있습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난 5월 기자간담회 당시 이첩요청권의 행사 기준과 통제 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외부 의견을 듣겠다고 언급했고,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자문단 회의가 열렸습니다.
3차 수사자문단 회의는 여운국 차장이 참석한 가운데 1시간 반 동안 진행됐습니다.
공수처는 회의에서 법 24조 1항의 입법 취지와 운용 현황, 제기되는 문제점
공수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법 24조 1항이 부여한 이첩요청권의 행사와 관련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통제 장치 등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외부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길기범 기자 roa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