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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같은 법률서비스 플랫폼 이용을 금지한 변호사 광고 규정이 일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두고 대한변호사협회는 오히려 가입 변호사들을 징계하는 근거 조항의 적법성이 인정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종엽 변협 회장은 대국민 설명회를 열고, “헌재가 전체 심판 대상 조항 12개 가운데 9.5개를 합헌으로 인정”했고 “법률 플랫폼 서비스 양태의 위법성도 상세하게 지적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춘수 변협 제1법제이사 역시 “헌재가 위헌이라고 본 조항을 삭제해도 달라질 것은 거의 없고, 해당 조항을 근거로 변호사 징계를 청구한 사례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헌재는 지난 26일 변협 광고규정 가운데 변호사들이 대가를 받는 광고, 홍보 업체에 일을 맡기지 못하도록 하거나 변협의 유권해석에 어긋나는 광고를 금지한 부분이 표현의 자유나 직접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일부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로톡의 운영사인 로앤컴퍼니는 변협의 해석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이들은 입장문을 내고 "헌재는 변협이 로톡을 금지한 핵심 규정들을 위헌이라고 결정했으며 특히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 플랫폼 이용을 금지하는 것이 변호사의 직업 선택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명확히 밝혔다"고 지적했습니다.
변호사 500
이 단체는 "변협은 헌재 위헌 결정에 대한 아전인수를 멈추고 회원 징계를 포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지숙 기자 knulp13@gam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