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 4개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
사세행 "고발사주 의혹, 국기문란·고발사주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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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상임대표가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 6. 14. / 사진 = 매일경제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공수처)가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불복한 시민단체가 법원에 다시 판단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고발사주' 의혹을 공수처에 고발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오늘(31일) 정부과천청사 고객안내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 무혐의 처분에 대한 재정 신청을 냈습니다.
재정 신청은 검사가 내린 불기소 처분에 고소·고발인이 불복할 경우, 해당 결정이 타당한지 법원에 묻는 절차입니다. 공수처 고소·고발 사건 재정 신청은 공수처장에게 해야 하고, 처장이 이를 서울고등법원에 보냅니다.
고발사주 사건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으로 불렸던 손준성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야당에 전달해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으로, 지난 2021년 9월 언론매체 '뉴스버스'의 보도를 통해 불거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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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준성 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 사진 = 연합뉴스 |
공수처는 지난 5월 4일 약 8개월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손준성 검사를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다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밖에 윤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 나머지 피고발인에게는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사세행은 "고발사주 의혹은 국민을 무시하고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국기문란 사태이자 검찰 조직을 동원한 검찰농단 사건"이라며 "공수처는 진상을
이어 "헌법규정이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에게 달리 적용돼 국민 신뢰를 붕괴 시키는 일이 없게 해 달라"며 "철저하게 수사하고, 엄중한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재정신청을 인용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