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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 사진=법무부 홈페이지 |
법무부가 강제 출국을 앞둔 외국인을 구금하던 기존 외국인보호시설을 이동권·자율성을 보장하는 '대안적 외국인보호시설'로 탈바꿈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합니다.
지난해 화성외국인보호소 수용자 인권침해 사건 이후 "외국인보호시설의 실질적 보호시설로 전환하겠다"고 했던 구상을 구체화하고 나선 것입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대안적 외국인 보호시설 연구' 연구용역 입찰을 공고했습니다. 연구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넉 달입니다.
이번 연구는 대안적 보호시설 도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해외 운영 사례를 모아 한국 실정에 맞는 시설 운영방안과 기준규칙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대안적 외국인보호시설이란 구금 위주였던 기존 외국인 보호시설과 달리 수용자의 이동권과 자율성·편의성 등을 보장하는 외국인보호시설을 말합니다.
앞서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된 모로코 국적 외국인이 팔다리를 등 뒤로 묶는 이른바 '새우꺾기'를 당한 상태로 구금됐다는 논란이 일자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진상조사를 거쳐 보호소 내 인권침해 사실을 인정하고 제도 개선 계획을 내놨습니다.
법무부는 "중기적으로 '보호소 밖으로의 거주·이전의 자유 제한' 이외에 다른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겠다"며 "장기적으로는 모든 시설로 확대해 탈구금화 또는 실질적 보호시설로의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부 외국인보호소는 이미 '탈구금' 방식을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성외국인보호소는 시범사업을 통해 여성보호동에서 구금 구역을 나누던 철창을 없애고, 낮에 운동장을 상시 개방하는 등 수용자들이 시설 안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러한 시범사업 및 연구 결과를 토대로 구금 위주의 기존 시설을 대안적 보호시설로 개선해나갈 방침입니다.
다만 이런 시설이 정식 설치돼 운영되기까지 길게는 수년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연구용역 결과가 긍정적이어서 대안적 보호시설을 대폭
법무부는 연구가 종료되는 9월 30일 이후 연구 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을 통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 서영수 기자 engmath@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