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펀드 자금 유치를 위해 각종 로비를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정영제 전 옵티머스 대체투자부문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 씨에게 1심보다 무거운 징역 9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은 정 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하고, 2억 7천여만 원의 추징금을 명령했습니다.
정 씨는 2017년 6월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등과 짜고 공공기관 매출 채권 등에 투자할 것처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을 속여 약 1천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정 씨는 공모자 증언의 신빙성이 없다는 등 총 17가지의 항소이유를 들어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1심은 업무상 횡령 혐의 부분 횡령액을 4억2000만원으로 봤지만, 항소심은 검사의 공소장 변경에 따라 이를 12억 원으로 인정하면서 형량이 늘었습니다.
재판부는 “범죄의 수단과 결과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전파진흥원은 펀드 투자자금에 대한 피해를 복구 받았지만, 이는 나중에 투자한 개인투자자들에게서 받은 금원을 이른바 ‘돌려막기’ 방법으로 반환한 것”이라며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아니라 개인투자자들에게 전가된
정 씨는 선고 직후 “사실과 동떨어지게 오인한 판결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의하다 법정에서 끌려 나갔습니다.
한편 서울고법은 지난 2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40년을 선고했습니다.
[민지숙 기자 knulp1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