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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성매매를 시도하다 성 기능을 지적한 상대 여성을 목 졸라 숨지게 한 6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습니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백승엽)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에서는 징역 10년이 선고됐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8일 오후 3시 20분께 대전 중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성매매를 하려다가 자신의 성 기능 저하를 지적한 피해자 B(50)씨와 시비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B씨가 2만원을 추가로 요구하며 욕설하자 "왜 또 돈을 달라고 하느냐"며 격분해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하자 A씨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모텔 대실을 숙박으로 변경한 뒤 자신의 친누나를 사건 현장에 불렀습니다. 그 후 A씨는 도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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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법원종합청사 전경. / 사진=연합뉴스 |
A씨는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인정했으나 목을 조르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은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부검 결과를 토대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씨가 자신
항소심 재판부는 "기분이 상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한 뒤 119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했다"며 "책임을 회피하면서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