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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실보전금 관련 상담받는 소상공인 [사진 츨처 = 연합뉴스] |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날은 약 162만개 규모의 홀수 사업체를 대상으로 '신속지급' 손실보전금 신청을 받는다.
신청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만, 때때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은 불만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특히 폐업기준일을 작년 12월31일로 잡은 데 대한 볼멘소리가 많았다. 손실보전금을 받으려면 2021년 12월15일 이전에 개업해 같은해 12월31일 기준 영업을 해야 한다. 즉, 코로나 팬데믹 이후 영업을 계속 해오다가 2021년 12월 중순쯤에 폐업을 한 업주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사장은 "코로나19 발생 후 2년 동안 직원들 월급을 대출을 받아서 간신히 지급하며 어떻게든 버텼다. 그렇게 눈물나게 노력하다가 결국 지난해 12월 폐업하고 말았다"며 "정작 버티기 힘들어 폐업한 사람은 대상이 아니고, 지원금 때문이라도 폐업을 안 하고 있으면 지급해주는가"라고 토로했다.
이같은 폐업기준일은 지난해 1·2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도 있었다. 이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정부의 집합제한조치를 받은 사업장이라면 폐업유무와 관계없이 손실보전금이 지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통 세금 문제 때문에 해를 넘기지 않고 폐업하는 수가 많은 사정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 자영업자는 "버티다 버티다 폐업을 했는데, 이 날짜(2021년 12월31일)를 기준으로 손실보전금을 주는 이유가 뭐냐. 온몸으로 코로나를 겪었는데, 손실보전금 600만원도 못 받느냐"고 항변했다.
자영업자 인터넷 카페에서도 손실보전금 사각지대에 대한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매출감소분만 지급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어, 영업이익률 하락에도 매출만 오른 사업장이 사각지대에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배달업체를 고용해 매출은 올랐지만 수수료 등으로 영업이익은 줄거나, 유가가 올라 매출이 올랐는데 영업이익은 줄어든 주유소 등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상반기에 개업한 이들에서도 항의가 많았다. 매출 감소 여부를 같은 해 하반기와 비교하는 방식 때문이다. 4월 개업자라면 개업 해당 월을 뺀 5~6월 평균 매출을 하반기(7~12월) 실적과 비교하게 된다. 이럴 경우 개업 뒤 적응 기간(대개 서너 달)이 지나면 매출이 상승하는 통상적인 흐름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손실보전금은 매출 감소 때 지급하고 있다.
1·2차 방역지원금은 받았는데 '3차 방역지원금' 격인 이번 손실보전금은 받지 못하는 사례가 나와, 이에 따른 항의도 나오고 있다.
중기부는 이번 손실보전금 대상 기준을 지난 1·2차 방역지원금 대상과 달리 적용했다. 1·2차 방역지원금은 작년 12월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체,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 기지급 업체 등도 '매출 감소'로 인정하고 지원금을 지급했다. 이번에는 국세청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소득감소 여부를 판별했다.
중기부는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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