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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
헌재는 대북 신규투자 및 투자확대를 금지한 2010년 5.24 조치에 대해 보상입법이 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소송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
헌재는 "북한에 대한 투자는 변화하는 남북관계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당초부터 있었고, 경제협력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들은 이런 사정을 감안해 자기 책임하에 사업 여부를 결정했다"며 "위험성이 이미 예상된 상황에서 발생한 손실에까지 보상 입법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한 헌재는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라 정부가 경영 외적인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개성공단 사업이 상당기간 중단되는 경우 자금지원도 할 수 있다"며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헌법 해석상으로도 보상입법을 마련할 의무가 도출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헌법소원 청구인은 개성공단의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 2007년 한국토지공사로부터 개성공단 내 상업업무용지를 분양받은 업체다.
정부는 2010년 3월 서해에서 훈련 중이던 천안함이 북한의 공격으로 침몰하자 그해 5월24일 대북 지원사업의 전면 불허를 골자로 하는 대북 조치를 발표했다. 통일부는
앞서 헌재는 올해 1월에도 정부의 2016년 개성공단 폐쇄 결정에 관한 헌법소원에서 당시 조치가 적법 절차를 어겼거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놨다.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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