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4 개성공단 폐쇄 조치로 입주 예정기업이 입은 피해를 정부가 보상하는 법안을 만들어야 할 의무는 없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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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헌법재판소 |
헌재는 겨레사랑이 "정부가 개성공단 중단 조치에 따른 손실보상법을 만들지 않은 건 위헌"이라며 낸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소송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입법부작위(입법하지 않음)는 헌법이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명시적으로 법령 입법을 위임했음에도 이를 입법부가 법으로 만들지 않은 경우로, 헌재의 이번 결정은 입법 의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적법한 헌법 소원이 아니라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헌재는 "군사적 대치상태가 계속된 남북관계의 특성상 정부는 중대한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국가안보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 판단을 하는 게 불가피하다"며 "5·24 조치는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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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개성공단 |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투자는 변화하는 남북관계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당초부터 있었고, 경제협력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들은 이런 사정을 감안해 자기 책임하에 사업 여부를 결정했다"며, 사실상 위험성이 예견된 상황에서 투자자가 투자를 했기 때문에 손실 보상을 위한 입법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이어 "정부는 남북협력기금을 재원으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헌재는 올 1월에도 정부의 2016년 개성공단 폐쇄 결정에 관한 헌법소원에서 당시 조치가 적법 절차를 어겼거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