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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서울시] |
그동안은 금융결제원이 제공하는 금융인증서만으로 로그인할 수 있어 서비스를 이용하기가 다소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이번 간편인증 서비스 도입에 따라 시내에서 발생한 교통법규 위반 관련 차량 과태료를 홈페이지에서 더 손쉽게 조회·납부할 수 있게 됐다.
개편된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홈페이지상에서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한 뒤 카카오, KB국민은행, 페이코, 통신사PASS, 삼성PASS, 네이버, 신한은행 총 7개의 소셜미디어·금융사 가운데 원하는 채널을 선택하면 된다.
교통위반 단속조회서비스에서는 서울 전역에서 발생한 주·정차 위반 과태료와
2020년 11월 서비스 개시 이후 지난달까지 이용 건수는 월평균 15만 건, 총 269만 건을 기록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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