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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부터 음주까지…전동 킥보드 '특별 단속'

기사입력 2022-05-31 07:00 l 최종수정 2022-05-31 08:07

【 앵커멘트 】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최근 술을 마시고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죠.
음주운전은 물론 사망사고도 급증하고 있는 추세인데 경찰이 두 달간의 엄정 단속을 예고했습니다.
조동욱 기자입니다.


【 기자 】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동승자를 태우고 지나가던 오토바이를 경찰이 불러세웁니다.

-잠시 정지. 잠깐 정차해주세요.

운전자가 갓길에 오토바이를 세우려나 싶더니 그대로 달아나버립니다.

-어어 정지, 정지.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전동킥보드를 타던 남성도 경찰 단속에서 적발됐습니다.

치킨에 곁들인 맥주 한 잔이었지만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운전했다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더더더더. 0.076 면허 정지 치수 나왔습니다. 면허 정지 치수에요.

두 시간 동안 단속된 위반사례만 8건.

무면허 운전부터 음주운전, 신호 위반까지 다양한 사례들이 적발됐습니다.

▶ 인터뷰 : 류진기 / 광진경찰서 안전계장
- "사회적 거리두기도 해제되고 날씨가 풀리면서 교통사고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음주단속과 함께 병행해서 전동킥보드와 이륜차 합동 단속하고…."

올해 1월부터 지난 20일까지 이륜차나 전동 킥보드 등으로 인한 사망사고는 지난해보다 47.1% 늘었고 오토바이 음주운전은 107% 넘게 증가했습니다.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 역시 같은 기간동안 각각 41.2%, 89.8%나 늘었습니다.

경찰은 앞으로 두 달간 단속 기간을 통해 이륜차나 전동 킥보드 관련 법규 위반에 엄정 대응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조동욱입니다. [ east@mbn.co.kr ]

영상편집: 이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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