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대통령 집무실 반경 100m 내 집회와 관련해 금지 통고 방침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오늘 오전에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본안 선고 시까지 금지 통고 기조는 유지하겠다"며 "법무법인과 계약을 체결했으며 법원 심리 일정에 맞춰 잘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관련 소송은 6건이 제기됐는데 함께 제기된 집행정지 신청이 모두 인용돼 집회는 예정대로 열린 상태이지만 본안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본안 소송 결과까지
김 청장은 "대화 경찰관 등을 통해 집무실 인근 집회와 시위로 인한 시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다"며 "특히 소음은 더욱 엄격하게 법 집행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순철 기자 liberty@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