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양경찰서는 섬마을에서 마약류로 분류되는 양귀비를 몰래 재배한 주민 30여 명을 적발했습니다.
해경은 지난 4월 4일부터 양귀비 꽃이 피는 시기에 맞춰 4개 단속반을 구성해 여수시 관내 섬에서 양귀비와 대마 밀경작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30건을 적발해 양귀비 347주를 압수해 폐기했습니다.
↑ 섬마을에서 적발된 자생 양귀비 꽃 / 사진=여수해양경찰서 제공 |
이 가운데 지난 4월 여수시 화정면에서 양귀비 48주를 밀경작한 주민 A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양귀비와 대마 등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허가 없이 재배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생존력이 높은 양귀비 씨앗이 날아와 자생할 수 있어 50주 미만의 양귀비의 경우 범죄 혐의가 없다면 압수해 폐기하고 계도하고 있습니다.
↑ 섬마을 특별 단속에서 압수한 양귀비 / 사진=여수해양경찰서 제공 |
해경 관계자는 "7월 말까지 특별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며, 소량이라도 양귀비는 가정에서 재배가 안 되는 만큼 양귀비를 목격하거나 밀경작이 의심될 경우 해경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치훈 기자 pressjeo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