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 구제 절차, 사용자 부당노동행위 예방 수단으로 불완전"
↑ 헌법재판소 / 사진=연합뉴스 |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개입한 사용자를 부당노동행위로 형사처벌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2020년 6월 개정 전) 81조 4호 등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노조파괴' 사태로 실형을 선고받은 강기봉 발레오전장시스템즈코리아(옛 발레오만도) 전 대표이사가 낸 헌법소원에 대한 결정입니다.
강 씨는 2010년 원래 있던 노조(전국금속노조 발레오만도지회)를 와해할 목적으로 노무법인 창조컨설팅과 공모해 직장폐쇄와 친 기업노조 설립 지원 등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2019년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을 확정받은 뒤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심판 대상 조항은 노조법 81조 4호로, 이 조항은 사용자가 노조의 조직과 운영에 대한 지배나 개입을 하는 행위, 노조 전임자에 대해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조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반 행위가 있으면 양벌규정(94조)에 따라 회사도 함께 처벌됩니다.
헌재는 "지배개입금지조항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며 "급여지원금지조항은 노조의 자주성·독립성 확보에 기여하는 한편,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으므로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관들은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구제 절차가 마련돼있기는 하지만, 이런 구제 명령은 사후적인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예방하는 수단으로서는
헌재는 "처벌조항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처벌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바, 이러한 공익은 매우 중대하다"며 "처벌조항으로 초래되는 사용자의 자유의 제한은 합리적으로 제한된 범위 내의 기본권 제한에 그치고 있으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갖췄다"고 덧붙였습니다.
[길기범 기자 roa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