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혐의없음'으로 바로잡아…48년 만에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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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검 외경 / 사진=연합뉴스 |
1974년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피해자 일부가 48년 만에 누명을 벗게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최창민 부장검사)는 대검찰청의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등 조치'에 따라 긴급조치 1·4호 위반 혐의로 1974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피해자 3명에 대해 최종 '혐의없음'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긴급조치 1·4호가 표현의 자유, 검사의 신청에 의한 영장주의, 법관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 등을 침해해 위헌과 무효로 결정되면서 이들의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1974년 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된 지명수배자의 도피를 돕고, 단체 포섭 활동과 유인물 배포 활동을 벌여 '헌법을 부정·반대·왜곡하는 행위를 금한다'고 규정한 긴급조치 1호와 '민청학련 가입·지원 등 일체 행위를 금한다'고 한 긴급조치 4호를 위반한 혐의로 비상보통군법회의에 체포, 구금됐습니다.
두달 정도 구금됐던 이들은 1974년 6∼7월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풀려났습니다.
이후 지난 2012년 12월 대법원이 긴급조치 1호가 위헌·무효라는 결론을 내리고, 2013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긴급조치를 위헌으로 판단하면서 긴급조치 위반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들은 재심을 통해 명예 회복을 할 수 있었지만, A씨 등처럼 기소유예 처분된 이들은 재심절차가 없어 명예를 회복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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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검찰은 과거의 잘못된 공안사건 처리로 피해를 입은 분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명예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명예회복과 함께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신청절차를 적극 안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