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럭 과실 입증하기 어려워…피하기 어려웠을 것"
↑ 지난 3월 14일 오후 4시쯤 광주 광산구 한 3차선 도로에서 한 운전자의 차량으로 커다란 돌멩이가 날아왔다. / 사진=유튜브 '한문철 TV' |
도로를 달리던 차량에 돌덩이가 날아와 차량을 강타하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8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아기 머리만 한 돌덩이가 날아와 차 앞 유리창을 깨버렸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 지난 3월 14일 오후 4시쯤 광주 광산구 한 3차선 도로에서 한 운전자의 차량으로 커다란 돌멩이가 날아왔다. / 사진=유튜브 '한문철 TV' |
영상에 따르면 3월 14일 오후 4시쯤 광주 광산구 한 3차선 도로에서 운전자 A씨가 1차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A씨의 차량 앞에선 자동차를 운반하는 대형 트럭(카 캐리어)이 2차로를 주행 중이었습니다.
A씨와 트럭의 거리가 좁아질 즈음 이 트럭은 도로에 있던 돌멩이를 밟았습니다. 순간적으로 튀어오른 돌멩이는 중앙분리대 쪽으로 날아간 뒤 다시 중앙분리대를 맞고 튕겨나와 A씨의 차량을 강타했습니다. 돌멩이는 결국 차량을 뚫고 들어가 조수석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해당 사고로 A씨 차량 앞유리에 커다란 구멍이 생겼고 A씨의 동승자와 A씨의 얼굴·손 등엔 자동차 유리 파편이 박혔습니다.
↑ 지난 3월 14일 오후 4시쯤 광주 광산구 한 3차선 도로에서 한 운전자의 차량으로 커다란 돌멩이가 날아왔다. / 사진=사진=유튜브 '한문철 TV' |
A씨 보험사는 자차 보험으로 사고를 처리하고 손해보험협회의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분심위)에 심의를 신청했습니다. 이에 분심위는 돌멩이를 밟은 트럭의 과실이 없다고 봤습니다. 분심위는 "트럭이 2차로에서 운전 중이긴 했지만 돌멩이를 밟고 지나간 게 이 트럭이라고 단정하긴 어렵다"며 "만약 트럭이 돌멩이를 미리 발견했다고 해도 도로에서 돌멩이를 피하는 건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결정 이유를 적었습니다.
한문철 변호사 역시 "트럭의 과실을 입증하기 쉬울 것 같지 않다"며 "흰색 차선 바로 옆에 돌멩이가 있었는데 마침 이날 비도 와서 트럭이 앞에 돌멩이가 있다는 걸 알기 어려웠을 것 같다"고 밝혔다.
↑ 지난 3월 14일 오후 4시쯤 광주 광산구 한 3차선 도로에서 한 운전자의 차량으로 커다란 돌멩이가 날아왔다. / 사진=사진=유튜브 '한문철 TV' |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