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사생활 침해"
↑ 법원 이미지 / 사진=연합뉴스 |
불륜 증거를 잡기 위해 남편의 휴대전화에 위치추적 앱을 설치하고 전화 통화 내용을 녹음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9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신교식)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자격 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9년 10월 횡성군에 있는 자택에서 남편인 B씨의 휴대전화에 위치추적 앱을 몰래 설치해 위치 정보를 수집하고, 지난해 4월 휴대전화 녹음 기능을 이
재판부는 "배우자 몰래 위치를 수집하고 전화 통화를 녹음하는 등 피해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했기에 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해 범행을 저질렀고 위치정보와 녹음 내용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