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M 관련 사망사고·음주운전 적발 건수 모두 증가
↑ 교통법규 위반 단속 / 사진 = 연합뉴스 |
서울경찰청이 이번 달 30일부터 7월까지 두 달 동안 이륜차, 자전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M)을 대상으로 교통법규 위반 특별 단속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서울경찰청은 "주요 사고 유형을 분석해 도출한 7개 위반행위에 대해 주야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단속 대상 행위는 ▲ 횡단보도 주행 ▲ 도로 횡단 ▲ 신호위반 ▲ 중앙선 침범 ▲ 승차정원 초과 ▲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음주운전 등입니다.
한편, 올해 1월부터 이번달 20일까지 이륜차, 자전거, 킥보도 등 PM 관련 교통사망사고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1%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도로 위 '두 바퀴' 이동 수단은 쉬운 접근성에 비해 치명적인 인명피해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모든 운전자가 위험성을 인식하고 안전 운전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 이시열 기자 easy10@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