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6월 7일 정식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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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법무부 장관 |
윤석열 정부의 인사 검증 기능을 수행하는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이 이르면 다음 달 7일 가동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모레(31일) 국무회의를 열어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및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에서는 지금까지 공직자 인사 검증 기능을 수행했던 민정수석실을 없애고, 인사 검증을 법무부에 맡기는 방안이 논의됩니다.
인사혁신처장이 공직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 정보의 수집·관리 권한을 법무부 장관에게 위탁하고,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하는 방식입니다.
관리단의 전체 인원은 단장을 포함해 총 20명입니다.
인력 구성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 1명, 검사 3명, 3·4급 1명, 4·5급 4명, 5급 4명, 7급 3명, 8급 1명, 9급 1명, 경찰 경정 2명입니
개정안은 사실상 국무회의에서 그대로 통과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공포하면 바로 시행됩니다.
대통령의 공포는 관보 게재를 통해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데 관보 게재는 통상 국무회의 통과 후 1주일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관리단은 이르면 6월 7일 정식으로 출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혁근 기자 root@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