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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29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0월 강원도 횡성군의 자택에서 배우자 B씨의 동선을 파악하려고 휴대 전화에 위치추적 앱을 몰래 설치해 정보를 수집했다. 또 지난해 4월에는 B씨와 그의여자 친구인 C씨 사이의 전화 통화 내용을 동의 없이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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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람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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