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불륜 증거를 잡기 위해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위치정보를 파악한 아내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신교식)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남편 몰래 위치를 수집하고 전화 통화를 녹음하는 등 피해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위치정보와 녹음 내용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
A씨는 2019년 10월 강원도 횡성군 자신의 집에서 남편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위치추적 앱을 몰래 설치하고 남편의 동선을 몰래 수집했다.
지난해 4월엔 휴대전화 녹음기능을 이용해 남편과 남편 여자친구의 전화 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한 혐의도 있다.
[원주 = 이상헌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