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 위증 교사 사건 수사 방해' 의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기소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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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서울고법 형사30부는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측이 공수처를 상대로 낸 재정신청을 지난 26일 기각했습니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관할 고등법원에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로, 법원이 받아들이면 소추 기관은 공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임 부장검사는 재정신청서에서 "공수처는 피의자들의 일방적인 변소만을 반영해 무혐의 처분을 했다"며 법원에 직접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을 구했지만, 법원은 기소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윤 대통령과 조남관 전 법무연수원장이 각각 검찰총장과 대검찰청 차장이던 2020년 5월 한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과 관련한 대검
이와 관련해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도 고발했지만, 공수처는 지난 2월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이에 불복해 재정신청을 했지만 법원은 거듭 공수처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