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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지난 2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앞에서 6.1 지방선거 투표를 독려하는 홍보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본 기사와 관련 없음. [한주형 기자] |
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회 예배에서 신도들에게 선거운동을 한 목사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목사 A씨는 지난 22일 교회 예배시간에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2명을 단상으로 나오게 한 뒤 이들이 이 교회 신도라며 기호를 언급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85조 3항은 누구든지 종교단체 등 조직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조직 내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하는 행위"라며 "선거 막바지에 발생할 수 있는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총력을 기울여 대응하겠"고 말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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