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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2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을 명령했다.
그는 2019년 2월부터 3월까지 HIV에 감염된 상태에서 당시 8세인 친딸을 위력으로 3회에 걸쳐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행히 피해자인 딸은 HIV에 감염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형사재판 전 피해자의 정서적 안정과 재범 방지,
재판부는 중형 선고 이유에 대해 "친부로서 건강하게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친딸에게 유사성행위, 간음, 전파 매개 행위 등을 한 것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말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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