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정황으로 판단 후 경찰 신고
한 슈퍼마켓 사장이 물건을 훔치는 아이의 몸에 있던 멍 자국을 보고 아동학대 피해를 의심, 경찰에 신고해 아이를 도왔습니다.
어제(26일) YTN 보도에 따르면 대전에 있는 한 슈퍼마켓에서 A(9)군은 음료수와 장난감을 그냥 들고 나가려다가 가게 사장인 B 씨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러나 이때 B 씨는 A 군의 이러한 행동이 아닌 팔에 있던 수상한 멍 자국을 주목했고, 학대 정황으로 판단해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B 씨는 “(A군의) 몸을 보니 멍든 게 많았다”며 “절도가 문제가 아니라 몸에 이상이 있어서 이거 문제가 심각하구나 (생각해서) 그래서 신고하게 됐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조사결과 정신 지체 장애가 있던 A군은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군이 지속적으로 학대를 당한 것으로 보고 어머니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입니다.
대전 중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사는 "(A군과 어머니 간) 분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이 되어서 응급조치 3호를 통해 아이를 보호시설로
한편 2020년 기준 피해 아동이 학대 사실을 직접 신고한 경우는 14.2%에 불과했습니다. 아동 행위 학대자의 80% 이상이 부모님인 현실에서 피해자들이 직접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시민들의 관심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