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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 총수 일가가 고 조양호 전 회장 생전에 이뤄진 부동산 거래에 부과된 6억 원대 양도소득세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과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등이 과거 조양호 전 회장의 부동산 거래에 부과된 양도소득세를 취소해달라며 서울 종로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보고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해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조양호 전 회장은 2002년 부친에게서 땅 약 1천7 백제곱미터를 상속받았는데, 이 땅은 제3자 명의로 숨겨져 있었습니다.
2005년 조 회장은 이 땅을 그대로 가짜 명의자에게 7억 2천 만원에 넘기기로 계약했고, 2009년까지 매매 대금을 나눠 지급받았습니다.
과세당국은 명의 이전 없이 땅을 거래하면서 매매대금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것으로 판단하고, 20
이에 조 전 회장 별세 뒤 유족들은 세금 부과 기간이 지나 무효라면서 소송을 냈지만, 1‧2심 재판부는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된 2009년 4월을 토지 양도 시점으로 봐야 하며, 고의로 양도소득세를 회피했다"며 유족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민지숙 기자 knulp1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