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경남 김해에서 발생한 중국 여객기 추락 사고 피해자 가족인 김모씨 등 21명이 사고기 항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8억 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중국 CA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이들이 청구한 123억 원 중 일부만 인용했고, 대법원도 판단을 같이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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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는 경남 김해에서 발생한 중국 여객기 추락 사고 피해자 가족인 김모씨 등 21명이 사고기 항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8억 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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