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대구 법정 / 사진=연합뉴스 |
에이즈에 걸린 상태에서 8살 친딸을 성폭행한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 11부(재판장 이상오)는 오늘(27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8)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더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2~3월 당시 8살이던 딸 B(10) 양을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당시 A 씨는 에이즈를 유발하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 감염된 상태였습니다. 지난해 12월 진행된 HIV 검사에서 B 양은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A 씨의 범죄는 지난해 B 양이 다니던 학교의 교사가 B 양을 상담하는 과정에서 세상에 밝혀졌습니다. 해당 교사는 B 양의 피해 사실을 알게 되자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수사당국이 A 씨를 수사하며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A 씨에 대해 친권 상실을 청구했고, 지난 2월 대구가정법원은 이를 인용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유사 강간은 인정하지만 간음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재판부는 "A 씨 스스로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한 바 있다"며 "B 양에 대한 보호·양육의 책임이 있는 A 씨가 친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힌 만큼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15년, 신상정보공개·고지,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등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