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투자 리딩방 사기 조심"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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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들이 발행한 가상자산을 거래소에 상장시킨 뒤 인위적으로 시세를 상승시키고 고점에서 일괄매도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가상자산을 발행한 뒤 사고팔기를 반복하며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40대 주범 1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8월 자신들이 작접 발행한 가상자산을 상장가 300원에 거래소에 상장하는 등 가상자산 3종을 거래소에 상장했습니다.
이후 "매일 3%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홍보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끌어 모았고, 투자자들이 자신들의 말에 따라 가상가산을 매수·매도 하도록 했습니다.
이들은 서로 짜고 수만 번에 걸친 거래를 통해 시세를 10% 이상 올려놓은 뒤 투자자들에게 가상자산을 매도했다가, 곧바로 3% 이상 오른 금액에 사들여 투자자들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러다 가상자산의 가격이 상장가 대비 4~60배에 이르자, 이들은 마지막 공지를 끝으로 가상자산을 일괄 매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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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행 흐름도 (사진 제공 : 서울 강남경찰서) |
이같은 시세조작을 통해 이들 일당은 424명으로부터 약 429억 원을 편취했으며, 22억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주식시장의 경우, 인위적인 시세조종 행위는 자본시장법 위반이지만,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어 경찰은 이들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죄를 적용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일괄 매도
[김종민 기자 saysay3j@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