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 공개·아동 관련 기간 취업 제한 명령도 유지
'제2의 n번방 사건'…불법 촬영물 5천여 개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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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성 아동 성착취물 제작·유포자 김영준 / 사진=연합뉴스 |
남성 아동과 청소년의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영준이 2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4-3부(부장판사 김복형 배기열 오영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1심에서 내린 1,480만 원 추징과 5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김 씨는 강제추행 등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피해자만 70여 명에 이르고 피해자를 상대로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검찰의 전자발찌 부착 청구에 대해서는 “장기간의 징역형 이후 보호관찰 등으로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여성으로 가장해 영상통화를 하면서 남성 아
검거 당시 김 씨가 외장하드에 보관하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은 1570여 개, 성인 불법 촬영물은 5470여 개에 달한 것으로 드러나 '제2의 n번방 사건'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길기범 기자 roa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