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교수가 소속 기관장에게 말한 게 비공식적 의사 타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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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전 법무부 장관 / 사진=연합뉴스 |
서울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직 논란과 관련해 대학 본부는 공식적인 사의 표명을 받은 적은 없으며 비공식적 의사 타진은 있었음을 밝혔습니다.
서울대 관계자는 오늘(27일) "공식적으로 사의 표명을 받은 적은 없지만 사의 표명하면 수리가 될 수 있는지 비공식적인 의사를 타진하는 문의가 있었다"며 "관련 법상 기소 중인 자의 사표는 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관계자는 "어차피 법령상 사표가 불가능한 사안이라 사의 표명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2019년 9월 9일 교편을 잡았던 서울대에서 휴직했습니다. 그는 장관직 사퇴로 같은 해 10월 15일 복직했고, 이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돼 2020년 1월 29일 서울대에서 직위해제됐습니다.
한편 어제(26일)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대에 조 전 장관의 사의 표명을 질의한 결과 서울대 측에 두 번 모두 '조 교수는 사의를 표명하지 않았다'는 답을 받았다고 밝혀 논란이 촉발됐습니다.
이러한 발표에 조 전 장관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인사 최고 책임자에게 '사직' 의사를 분명히 표현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그는 "서울대 본부와 의논했더니 '직위해제' 상태라 사직이 어렵다는 통지를 받았다"며 "그래서 사직서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언론이 이러한 간단한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저를 비방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교수직에서 직위해제된 이후에도 2년여간 지속해서 급여를 받아온 것이 논란이 되자 지난달 27일 "서울대에 사직 의사를 표명했으나 기소됐다는 이유로 사직을 받아주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