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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마약을 밀수입해 국내에서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의 사위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마약류관리에 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미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면서 가방에 엑스터시와 대마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입국 이후 마약을 발견한 것인데 바로 버리지 않고 오히려 지인에게 제안해 같이 투약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입국 당시부터 범행을 의도했다고 볼 수 있
또한 삼성전자 임원인 A씨가 “대기업 임원인 사회 지도층으로서 타 모범이 돼야 하는데도 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A씨는 앞서 지난 2019년 5월 미국 시애틀에서 국내로 입국하면서 가방 안에 엑스터시 1정과 대마를 보관해 밀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민지숙 기자 knulp1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