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이 지방의회 의결 없이 계약을 맺어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어그러진 것에 대우조선해양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대우조선해양이 하동군을 상대로 낸 분양대금반환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합의는 하동군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우월한 지위에서 체결한 것이 아니라 계약의 대등한 당사자로서 체결한 것"이라며 "대규모 기업인 대우조선해양의 위상에 비춰 강행규정 위반의 합의를 체결한 대우조선해양의 책임을 부정하고 오로지 하동군에만 책임을 지울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은 2010년 하동군이 개발하던 갈사만 조선산업단지에 입주하기 위해 하동지구개발사업단과 토지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2년 5월 하동지구개발사업단의 금융권 대출금 약 770억원에 대한 연대보증을 섰다.
그런데 하동군이 지방의회의 의결 없이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공사는 2014년 중단됐다. 이미 하동군에 110억원의 계약금을 낸 대우조선해양은 이후 금융권으로부터 연대보증 채무를 변제하라는 요구를 받았고 하동지구개발사업단의 채무를 대신 갚았다.
이에 대우조선해양은 합의가 무효가 됐으므로 계약금 110
앞서 1, 2심은 대우조선의 손을 들어줬다. 대우조선이 하동군에 의회 의결을 요청했으나 하동군으로부터 '의결이 필요하지 않다'는 통지를 받음에 따라 책임을 제한할 만한 과실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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